"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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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교원그룹 서버 600대·이용자 960만명 안팎 ‘해킹사고’ 영향권 교육·생활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 서버 600대 감염 영향…주요 서비스 장애1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8개 이상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960만명 추산…중복 포함 수치조사단은 교원그룹 8개 계열사의 전체 이용자 1천300만명 가운데, 랜섬웨어 영향 서비스의 이용자를 약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중복 이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중복 제거 시 이용자는 약 554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긴급 차단·악성코드 분석 진행조사단은 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웹셸은 과거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비교적 탐지 가능한 유형으로 알려졌다. 백업 서버는 무사…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음에도 고객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 “외부 유출 정황 확인…포함 여부는 정밀 조사”교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했으나, 고객 정보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및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 확산교원그룹은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객에게는 문자와 알림톡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이 안내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2026.01.14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구몬·빨간펜 운영 교원그룹 해킹…미성년자 포함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학습지, 가전렌털, 상조,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킹 사고 인지와 초기 대응교원그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가 발견됐고, 즉시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됐다. 현재 외부망을 통한 공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장애 확산이번 사고로 출판업체 교원, 교원구몬을 비롯해 유아교육기관 교원위즈, 교원프라퍼티, 교원라이프, 교원투어(여행이지),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 계열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기준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기관 신고 경과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약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단계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규모현재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천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몬학습은 199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으며, 가전 렌털 사업을 하는 교원웰스 역시 누적 계정이 100만 개에 달한다. 미성년자 정보 유출 우려교원그룹의 핵심 사업이 교육인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교원그룹 입장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은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1.12

음악도 AI 시대로…엔비디아와 손잡은 유니버설뮤직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음악 산업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력이 기존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팬들이 음악을 발견하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공식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심 기술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오디오 언어 모델 ‘뮤직 플라밍고(Music Flamingo)’다. 이 모델은 장르·태그·템포 중심의 기존 분류 방식을 넘어,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적 서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 곡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분위기’, ‘감정의 흐름’, ‘이야기성’ 같은 비정형 기준으로 음악을 찾게 된다. 양사는 이 기술을 통해 팬 경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와 팬 간 상호작용의 깊이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에게는 기존 추천 구조에서 주목받기 어려웠던 음악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엔비디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총괄 리처드 케리스는 “음악 카탈로그를 하나의 지능적인 우주처럼 탐색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음악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또 AI 시대에 맞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인큐베이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AI 기반 창작 도구를 공동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실제 창작 과정에 적용하는 실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음악 산업 전반의 전략 변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음반사들은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미국레코드산업협회는 2024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대표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유디오’와 ‘수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니버설뮤직과 워너뮤직은 지난해 유디오와의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통제 가능한 협업 모델을 선택했다.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과 공존의 경계에서, 이번 엔비디아–유니버설뮤직 협력은 음악 산업이 기술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편의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01.07

세계 곳곳서 ‘美 규탄’ 시위 확산…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달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남미·아시아 동시다발 시위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 국가에서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했다.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중남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바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여론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시카고,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 “베네수엘라 폭격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마두로 아들 “역사는 배신자를 기록할 것”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게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중남미 5개국·스페인 공동성명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해법이 외부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됐다.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2026.01.05

"쿠팡→무신사 임원 이직" 법적 분쟁, 쿠팡 항고 취하로 '종결' 임원 두 명의 이직으로 쿠팡과 무신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은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그러자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