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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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