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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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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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