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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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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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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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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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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본인의 출판기념회 '인천의 힘, G3 코리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
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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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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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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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보안사·기무사·안보사·방첩사 변천 과정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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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국민의힘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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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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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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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신문
종이신문 열독률 '역대 최저'…동영상 뉴스 이용률 급등 우리나라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인터넷 포털에서 영상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통 미디어 가운데 종이신문의 열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은 반등해 기존의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7∼9월 19세 이상 성인 남녀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간 인터넷 포털 뉴스를 이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6.5%였다. 이는 재단이 매년 하는 언론수용자 조사에 포털뉴스 이용률을 처음 포함시킨 2017년 이후 역대 최저다. 2021년 79.2%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와 달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24년 18.4%에서 2025년 30.0%로 11.6%포인트 급등했다. 플랫폼별 점유율은 유튜브가 92.2%로 압도적이었다. 숏폼 뉴스 이용률 자체도 1년 새 11.1%에서 22.9%로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전통 미디어 중에서는 TV 뉴스 이용률이 2024년 72.2%에서 작년 81.4%로 4년 만에 반등했다. 이와는 달리 지난 일주일간 종이신문 기사(PDF 포함)를 1건 이상 읽은 이용자의 비율인 종이신문 열독률은 8.4%로 전년도보다 1.2%포인트 줄어 역대 최저였다. 20대는 3.1%, 30대는 4.2%만 지난 일주일간 종이신문을 봤다고 답했다. 50∼70대 이상이 종이신문의 충성 독자층이지만 50대의 경우 2024년 15.3%에서 작년 10.4%로 열독률이 줄어 이탈이 두드러졌다. 종이신문의 하루 평균 열독 시간도 하루 평균 28.5분으로, 4년 만에 감소했다. 보고서는 "작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전반적인 뉴스 이용률이 반등한 가운데 뉴스 소비 증가를 견인한 미디어는 모두 영상 기반 미디어"라며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1%로 아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뉴스 및 시사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49.0%로 지난해보다 3.5% 상승했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낮았다. 언론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반복 송고 기사)', '편파적 기사'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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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환율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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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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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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