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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與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미달…진상 규명해야"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정치권 의혹과 관련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9.18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