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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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딥페이크 조작 영상, 페이스북 온라인 도박광고에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8∼9월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포함), 8건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공공기관의 인증이 24건, 유명기업·단체 제휴 사칭이 13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임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험담 꾸며내는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당부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보통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시작한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류의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무니코틴'이라고? 알고보니 '유사 니코틴' 허위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가 있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고 강조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합성·유사 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이다. 현재까지 인체 독성·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타격감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 중에서도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가 현장 계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흡연욕구저하제 등 의약외품 금연 보조제를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품목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10.05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해도해도 너무하네" 암 환자 사진 도용, 다이어트 광고 논란항암 치료 중 체중이 감소한 암 환자의 사진이 SNS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제보자 A씨는 결혼을 40일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 과정을 SNS에 ‘항암일기’ 형태로 공유해왔다. 그는 수많은 팔로워의 응원 속에서 항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최근 한 팔로워의 제보를 받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직후 찍은 사진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광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광고는 마치 실제 체험담처럼 구성돼 있었다. “항암 치료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 빠진 원인이라 설명했다”는 식의 허위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항암 성분이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속에는 A씨가 항암 치료 직후 찍은 사진이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실렸다. 반면 다이어트 전이라며 게재된 사진은 전혀 다른 여성의 이미지였다. A씨는 “항암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라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견딘 고통의 과정을 살 빼는 데 활용한 것처럼 만든 광고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이 광고를 낸 업체는 과거에도 “살을 빼고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표현을 광고 문구에 삽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광고에 사용된 비교 사진 자체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항암 치료로 인한 체중 감소를 마치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왜곡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해당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A씨는 현재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