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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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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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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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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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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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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법사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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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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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민주당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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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윤석열
尹, 내란특검 피의자 소환…"체포영장 발부 알리자 임의출석 의사 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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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정청래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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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윤석열1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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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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