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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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사고 현장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경찰 수사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아,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D사의 제품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이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L사의 식품용 윤활유라고 해도,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1시간 전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9

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2025.05.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0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