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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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2025.09.09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국민 관심도 높아 신경써서 보는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6일 SKT 해킹사태에 따라 부여될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5.08.06

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