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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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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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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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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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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대법원 전경
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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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특검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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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류현진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에이전트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한 바 있다. 전씨가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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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지귀연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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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gs건설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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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조희대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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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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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