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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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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힘 "의회독재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12일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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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서부지법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 "집념이 만든 범행, 남은 인생 본인답게"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사태를 일으킨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고,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전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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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급발진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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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포렌식
경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포렌식으로 일부 복원"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일부 복원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와 자료 임의제출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로 한정되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 등도 열람했다면서 경호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받을 자료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렌식은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복원된 자료 중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경호처가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포렌식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게 필요할지는 변호인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자료 선별 시에도 변호인이 참관했고, 필요 시기마다 조치 중"이라며 "참여권 보장 관련 시비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시도, 참고인 조사,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추가 압수수색 등도 진행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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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의대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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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대법원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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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검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90명 신규 검사로 임용…6개월 수습 법무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에서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실무기록 평가와 조직역량 평가 등을 거쳐 이날 임관한 검사는 남성 49명, 여성 41명이다. 최근 3년간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연간 임용 인원은 2023년 76명, 지난해 93명, 올해 90명이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가까이 실무 수습 등을 받고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사 90명을 임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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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대법원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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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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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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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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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