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연복 한우 우거지 국밥' 판매 중단…세균수 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은 포장 단위 800g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했다. 소비기한은 내년 7월 7일까지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기한이 내년 7월 7일까지인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고,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2025.07.16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6

강남 소재 초등생 "만원 준다"며 유인한 70대 검찰 송치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에게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A씨를 검거해 두 차례 조사했다. 서초·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6

작년 환자 안전사고 9% 증가 "1%는 중증·사망"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 중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118건(월평균 1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이 많았다. 사고는 늘었지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였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체의 9.4%였다. 사고 종류 중 약물 사고(50.9%)와 낙상 사고(32.6%)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 인력 배치율은 2017년 73.7%에서 지난해 97.0%로 올랐다. 작년에는 전담 인력의 3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게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설명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또 환자 안전 수준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구축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기존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렸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년)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16

내년 7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 최초 내년 여름 부산에서 '인류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논의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청장은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유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보통 6∼7월 사이에 회의를 열며, 총회에서 선출한 21개 위원국이 중심이 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으로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처음으로 연다. 회의에는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학계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을 포함해 약 3천명이 참석한다. 최근에는 세계유산 동향과 보존·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각종 부대행사도 열려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세계유산 의제 분야 전문가인 이화종 한양대박물관 연구교수는 "세계유산협약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 역량이 어떠한지 보여줄 기회"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열린 제47차 위원회는 지난 6일 개막해 16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 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는 벡스코(BEXCO)가 유력하다. 여름철 장마를 비롯해 여러 변수가 있어서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내년 위원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6

진짜 장마 지금부터? 이틀간 중부·호남 지역에 많은 비 이틀간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남부는 최대 200㎜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 16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 중부지방과 호남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 중 영남과 제주로 확대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19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충북남부 제외) 50∼150㎜(경기남부·충남서해안·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북부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남부 50∼10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전북서부 최대 150㎜ 이상), 광주와 전남 20∼80㎜(전남북부서해안 최대 100㎜ 이상) 등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겠다. 경북북부내륙에는 30∼100㎜, 부산·울산·경남엔 30∼80㎜, 제주(북부 제외) 20∼60㎜, 대구·경북(북부내륙 제외)·울릉도·독도 10∼60㎜, 서해5도 10∼40㎜, 강원동해안 5∼40㎜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중국 남부지방에서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만든 폭 좁은 비구름대가 위치하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남부지방 강우량을 늘리겠다. 지역별 강수 집중 시간대와 강도를 보면 수도권은 16일 오후에서 17일 밤 사이 경기남부에 시간당 30∼50㎜,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예상된다. 강원은 16일 밤에서 17일 밤 사이 중남부내륙에 시간당 30∼50㎜, 북부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30㎜ 안팎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충청은 충남서해안에 16일 오후에서 18일 새벽까지, 나머지 지역에 16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우량 30∼50㎜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호남은 17일 새벽에서 18일 밤까지 전북서부에 시간당 30∼50㎜, 전북동부와 전남북부서해안에 시간당 30㎜ 안팎의 비가 내린다. 영남은 경북북부내륙에 17일 새벽에서 밤까지 시간당 30㎜ 안팎 비가 오겠으며 경남에는 17일 오후에서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린 뒤 18일 오전에서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다시 내리겠다. 제주는 18일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구름대 폭이 좁아 지역 간 비 내리는 양과 강도 차이가 크겠으며 비가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으니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어 강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흐린 날씨에 비가 내려 기온은 평년기온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4.4도, 인천 22.1도, 대전 23.6도, 광주 24.4도, 대구 23.7도, 울산 24.2도, 부산 24.8도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먼바다에 이날 오후부터,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밤부터, 동해중부먼바다에 17일 밤부터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18일 오후부터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도 풍랑이 거칠어지겠다.

2025.07.16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장마 끝물인가 싶더니…16일 오후부터 전국 많은 비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30∼50㎜ 가까이 비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15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와 오후 저기압 전면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겠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저기압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넓힌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에 호우가 이어지고 전북에도 호우가 쏟아지겠다.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이는 길고 남북 폭은 좁은 '띠' 모양 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이는 전형적인 장마철 구름대 모습으로, 이번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것으로 본다. 17일 낮 이후에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충돌이 지속하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를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밀어 압축하면서 대기가 특히 불안정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50∼150㎜(경기남부와 충남서해안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 50∼100㎜(강원중남부내륙과 충북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북서부 최대 150㎜ 이상) 등이다. 부산·울산·경남·경북북서내륙에는 30∼80㎜, 광주·전남·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엔 10∼60㎜(전남북부서해안 최대 80㎜ 이상), 서해5도엔 10∼40㎜, 동해안과 제주엔 5∼4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토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20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다시 폭염이 시작되겠다.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20일 이후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가끔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2025.07.15

日도카라열도 지진 2천회 넘어…피난 주민 65명 지진 활동이 이례적으로 계속해 발생 중인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천 회를 넘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다. 이날도 오전 8시 32분께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20회 가까이 일어났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1이 흔들림이 가장 약하고 7이 제일 강하다.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지난 3일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6일에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두 차례 있었다. 진도 6약은 벽타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 5강은 선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번 지진은 기존 지진 횟수를 훨씬 상회한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카라 열도의 지진이 계속되면서 거주하던 주민들의 피난 생활도 장기화하고 있다. 지역 당국은 진도 4 이상 지진이 5일간 관측되지 않으면 대피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섬에 돌아갈 의사를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도 규모 4.2 지진으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쿠세키지마와 고다카라지마 등지에서 섬 밖으로 나온 주민은 65명이다. 한편, 도카라 열도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 같은 대지진설과 도카라 열도 지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