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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시간 이미지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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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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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공휴일
워라밸 먼데이?…"미국식 '월요 공휴일' 소비지출 효과 2조원" 한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하루 2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일본 사례 벤치마킹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Holiday Law)’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하루 2조원 소비 효과연구 결과, 월요일 공휴일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 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22년 평균 취업자 2천809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추가 지출액 7만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생산 유발액 3조7천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천957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 유발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근거로, 월요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능 공휴일요일제 적용 대상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이다.연구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등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았다.이 세 날을 월요일로 바꿀 경우, 연간 소비지출 증가는 6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액은 1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름과 정책 과제연구는 이 제도를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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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서울역광장 앞에서는 금연
담뱃세 인상 ‘반짝 효과’…“매년 자동 인상하는 물가연동제 필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이 불과 4개월짜리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흡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충격 효과, 4개월 후 소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추세로 회복됐다. ‘사재기 후 정상화’라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연구진은 단발성 인상이 장기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탄력적 수요 확인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0.44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올려도 판매량은 4%대 감소에 그친다는 의미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나 혐오 경고 그림 부착도 별다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흡연의 중독성이 강해 기존 금연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은 ‘물가연동제’연구팀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피하면서도 실질 가격 하락을 막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은 사회 규범적 접근, 니코틴 함량 단계적 축소, 청소년 흡연 차단 강화 등 포괄적 금연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정부 논의 과제보고서의 제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해야 할 정책 과제와 직결된다. 현재 담뱃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뤄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담뱃세가 조세 목적을 넘어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인 인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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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부산
부산시, 광복절 경축 행사…부산시립예술단 '백산 안희제' 작품 선보여 부산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산시민회관에서 경축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 20여 명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10시에 시작되는 경축식에는 박 시장과 주요 기관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경축 영상 상영, 백기환 광복회 부산시 지부장 기념사, 박 시장 경축사, 부산시립예술단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부산시립예술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독립운동가 안희제 선생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백산 안희제' 작품을 공개한다. 시와 구·군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도 진행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광복을 이루어낸 독립선열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및 대중교통 등 부산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해 자주독립 정신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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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뉴진스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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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나는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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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남원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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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뉴진스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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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건설위기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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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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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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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