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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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20시간 전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12.31

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은 26일 브리핑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18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5.12.17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최대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본격화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징금 상한 3%에서 10%로 상향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단순 행정 제재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입법 취지, ‘신뢰 회복’과 ‘제재 실효성’김상훈 의원 등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법안이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강도는 유럽연합 GDPR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플랫폼·유통·금융·통신 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재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