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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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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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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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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테무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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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자라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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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테무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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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메타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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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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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대륜
대륜, 대전서 'R&D 세액공제·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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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1개월간 제조정지 셀트리온제약 등 등 7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에 처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14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규정 위반 품목인 루알바정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업무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이밖에도 서울제약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밀리그램(오르리스타트),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28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린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린나잘스프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도 같은 기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그린관장약(농글리세린)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등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글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1개월, 정제 1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스티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조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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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SPC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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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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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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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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