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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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제재…안마비 인상 일방 결정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에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351곳)가 소속돼 있다. 회원 수는 9679명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03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