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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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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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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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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나토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오른 트럼프
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재심리 요청"…원정출산 확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미국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과 멕시코 일대에 출생시민권을 홍보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만 낼 의향이 있다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기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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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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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미 연방대법원
美대법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도 유효"…트럼프 정치적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편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쟁점은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제도였다. 현행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영업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화당은 연방법이 연방 선거일을 하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일까지 우편 발송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이후 도착한 투표도 인정하고 있으며,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도 공화당 주장 기각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대법원의 예상과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향후 주요 헌법 사건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언론은 이번 결정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유권자 ID 법안 처리해야"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엄청난 패배"라고 평가했고, 백악관에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추진하는 'SAVE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SAVE 법안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의무를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화당은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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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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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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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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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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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법원 로고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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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대법원 전경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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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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