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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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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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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유경 식약처장. 2025.12.16 [대통령실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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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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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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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월급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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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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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사진=온라인커뮤니티
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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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제작=SNN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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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국민연금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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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국민연금 개혁 (PG)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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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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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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