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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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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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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심장스텐스
3세대 스텐트 시술 후 항혈전제 1년 불필요 3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항혈소판제를 1년간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3∼6개월 단기 투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국내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발표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 명을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단기 투여군과 장기 투여군 간 임상적 차이가 없었다고 31일 밝혔다.연구팀은 2022년 다기관 임상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라 ▲3∼6개월 단기 투약군 1천2명 ▲1년 장기 투약군 1천11명으로 나눠 분석했다. 단기·장기 투약군 효과 차이 없어분석 결과 심장 관련 사망, 심근경색 발생, 혈관 재개통 시술, 스텐트 혈전증 등 주요 사건 발생률은 단기 투약군 7.7%, 장기 투약군 8.2%로 유사했다. 치료 효과의 유효성과 주요 출혈 발생률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 투여 시 출혈 위험 증가연구팀은 시술 후 1년간 안정적인 환자만을 선별해 추가 분석했다. 이중 항혈소판제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는 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한 환자에 비해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았다.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세대 스텐트의 임상적 의미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3세대 스텐트의 기술 발전으로 혈전증 위험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장기 약물 복용에 따른 출혈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김효수 교수는 “3세대 스텐트 환자를 3년간 추적해 단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linical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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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박나래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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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전현무
'차에서 링거' 논란…전현무 "의사 처방 받은 것" 즉각 해명 방송인 전현무(48)가 9년 전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뒤늦게 논란에 오르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이라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의혹을 받고 그로 인해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도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전현무의 과거 방송 장면이 뒤늦게 논란에 오른 것이다. 소속사는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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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신생아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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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 말이 생겨난 과정은 모르지만, 들리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생긴다. 누군가의 팔에 주사 바늘을 놓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 ⓒChat GTP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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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응급실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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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이시영
이시영, 둘째 딸 출산…"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로 생각"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시영은 5일 자신의 SNS에 둘째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윤이랑 씩씩이(태명)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적었다. 이시영은 앞서 SNS에서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둘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고, 올해 3월 이혼했다. 둘째 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냉동 배아로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은 이혼 전에 시험관 시술로 수정 배아를 냉동했는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이식받았다. 이시영은 7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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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공정위
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제재…안마비 인상 일방 결정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에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351곳)가 소속돼 있다. 회원 수는 9679명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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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험담 꾸며내는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당부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보통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시작한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류의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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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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