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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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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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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중독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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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식중독균 배양 분리 작업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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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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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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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아동학대 반복신고 아동 6천795명…10회 신고도 100명 넘어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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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결혼정보회사 듀오 [듀오 웹사이트 캡처.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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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울산시 제공.
울산서 올해 전국 첫 SFTS 확진…진드기 활동 본격화 경보 70대 남성 감염, 텃밭·등산 이력 확인…치명률 18%, 예방이 최선울산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진드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뒤 17일 병원을 찾았고 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이 확인됐다. 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지역 방역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발생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다.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국내에서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22명이 숨졌다.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일반적인 계절성 감염병보다 치명률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고령층·농작업 종사자 특히 위험울산 지역 지난해 확진자는 8명이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전원 농경 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다.고령층은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 가능성 때문에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도 공원 산책, 주말 등산,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핵심현재 SFTS는 예방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없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양말과 신발을 밀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며, 벗은 옷을 풀숲에 두지 않는 습관도 필요하다.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했다면 털과 귀 주변 진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진료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몸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최근 야외활동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기 진단이 중증 진행을 늦추는 핵심 변수다.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가벼운 산책과 주말 나들이도 긴장의 대상이 됐다. 진드기는 작지만,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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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부착 메커니즘 [부산대 제공]
홍합 접착 원리 응용…위암 원인균 ‘정밀 타격’ 길 열렸다 위암의 주요 원인균을 기존보다 훨씬 적은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약물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위 점막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향후 치료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부산대학교 제약학과 유진욱 교수 연구팀은 홍합의 접착 원리를 응용한 ‘스마트 나노입자 시스템’을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정밀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의 핵심은 ‘표적 전달’이다. 기존 치료는 강한 위산과 점액층 때문에 약물이 균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고용량 항생제를 사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내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점막 뚫고 균에만 ‘착’…홍합 접착 원리 적용연구팀은 홍합이 바위에 강하게 달라붙는 원리에 주목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폴리도파민 기술을 적용해 나노입자가 위 점액층을 통과한 뒤 특정 병원균에만 선택적으로 부착되도록 설계했다.이 나노입자는 강산성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위 점막 깊숙이 침투해 균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약물 손실을 줄이고 필요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것이다.실험에서는 해당 나노입자가 위궤양 조직 내부까지 도달해 헬리코박터균을 99.9% 제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 대비 항생제 사용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는 유지한 셈이다. 항생제 내성 해법…위암 예방 전략 확장 기대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만성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균이다. 치료 과정에서 반복되는 항생제 사용은 내성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왔다.이번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필요한 곳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이고 내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위장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 질환 치료에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학적 장벽을 극복하는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점에서 응용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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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교사 폭행 반복…학생부 기재 등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사 폭행 사건 반복…현장 불안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 들어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상 중대범죄…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강주호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축소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해 교사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생부 기재 공백…제도 형평성 논란교총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교총 역시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증가세…통계로 확인된 흐름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어나며, 교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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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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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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