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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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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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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배양 분리 작업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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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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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스타벅스 애견 동반 매장  / 스타벅스 제공.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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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회용 컵 사용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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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영유아 중심 발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8일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표본감시한 결과, 올해 48주차(11월 23∼29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27명으로, 작년 같은 때(80명)보다 58.8% 증가했다. 45주차(70명)부터 4주 연속 증가세다. 48주차 기준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인 0∼6세가 38명으로 전체의 29.9%에 달한다. 7∼18세 환자도 33명(26%)다.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장 18개월 정도로 짧다. 때문에 과거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혹은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주로 감염되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도 겪는다. 감염을 막으려면 손 소독제를 쓰기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교,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따로 써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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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대구
대구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90곳 위생점검 대구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9개 구·군과 함께 3주간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와 구·군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보관실과 세척실 및 제조·가공실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배추, 고추, 굴, 갈치 등 김장용 농수산물 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한 식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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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노로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주의보…손 씻기·음식 가열 후 섭취 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으로 절반이 넘는다.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시설 내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0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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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식약처
식약처, APEC 주요 식음료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식음료 시설인 라한셀렉트, 힐튼호텔 등을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서는 식중독균 검사 체계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총 7대를 배치한다고 전했다. 신속 검사 차량은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돼,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식중독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오 처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기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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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롯데백화점
롯데百 인천점, 백화점 최초 축산물판매업 '스마트 해썹 인증' 롯데백화점은 인천점 식료품점 축산 매장이 백화점 최초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축산물판매업 '스마트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위해 요소에 대한 위생 관리체계인 해썹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스마트 해썹 인증은 식품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운영 모니터링을 자동화한 시설에 부여된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미래형 식료품점 레피세리의 축산 매장은 실시간 온도 감지가 가능한 첨단 관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롯데중앙연구소와 마련한 독자적 해썹 기준 아래 고도화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갖춰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전 점포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 해썹 인증의 경우 인천점을 시작으로 내년에 최대 5개 점포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롯데백화점 식품위생팀장은 "백화점 최초로 스마트 해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위생 기준을 공인받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매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고의 품질 관리 역량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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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복지
강원도 "강릉 의료감염, 제한된 환경에서 여러 환자에게 전파됐을 듯"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에 있는 A 정형외과의원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집단 의료 감염에 대해 "동일 감염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환자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파악했다. 강원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 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단이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16건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는 7월 28일 강릉 A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감염이 집단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1일 1차 현장조사에서 의료진 면담, 환경 및 인체 검체 채취,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및 시술에 필요한 기구, 주사바늘, 약품 등의 유효기간과 소독 주기 등을 조사했다. 6∼7월에는 동일 시술자 663명을 모니터링해 모두 23명을 확인했다. 현재 중환자실 입원 5명 등 17명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5명은 퇴원했다. 사망자 1명은 감염과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도와 강릉시는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추가 감염사례 발생에 경계하고 있다. 도는 황색포도알균이 건강한 사람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낮으며,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회피하거나 지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손 위생이나 시술기구 등에 대한 무균처리 등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정영미 도 복지보건국장은 "강원도의사회와 협력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및 시술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도내 시·군과 관계부서 합동으로 도내 전체 의료기관(1750곳)에 대한 의료감염 예방 특별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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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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