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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2026.06.08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5.13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08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06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선고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목요일 심리…7월까지 기일 지정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지정했고,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이 잡힌 상태다.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등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중형…일부는 무죄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도 같은 날 결심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