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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엇갈린 800만원 샤넬백 판단 ‘800만원 샤넬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 재판부는 무죄,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단 기준은 ‘청탁 인식’ 여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청탁 인식 없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전 본부장이 향후 정부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가방 전달 시점에 김 여사가 특정 청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요청은 가방 전달 이후 전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논리, “묵시적 청탁 대가”반면 형사합의33부는 같은 800만원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방이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또한 알선행위가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청탁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금품 수수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를 ‘포괄일죄’로 봤다. 전달 시점마다 요청 내용이 달라졌지만, 이는 반복 교부 과정에서 청탁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씨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씨의 알선행위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부상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김 여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같은 800만원 가방을 두고 ‘청탁 인식 없음’과 ‘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청탁의 존재 시점과 인식 범위, 묵시적 청탁의 법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2.25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간판 없는 사무실도 포함됐다. 해당 사무실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리셋 규정’ 논란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현장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내부 문건 “별도 커뮤니케이션 말라”특검이 확보 대상으로 적시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피의자 적시,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중요 증거 문건이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은 이날 영장에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예고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쿠팡과 관련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기소 처분은 판례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3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