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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2.24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소된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판단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이 현존하지 않아 몰수 대신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별 판단 갈려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6.01.28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1.09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공장도면 옷에 숨겨 반출한 삼바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