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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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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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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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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대법원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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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대륜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전문심리상담사 통한 맞춤형 심리 치료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법적 분쟁이 의뢰인의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를 가지는데다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나아가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륜은 내부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혹은 심리치료 관련 대표적인 학회들에서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주제로는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의 심리치료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법적 분쟁과 연관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같은 상담 절차는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1:1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의 설명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며 "대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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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이재명
이재명·문재인, 봉하마을서 오찬…"검찰 수사권 남용된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당 대표 재임 시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예방한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후보가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등은 오찬 자리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수사,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까지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다 터는 등 수사권이 남용된 면이 있다"며 "기소를 통해 망신을 주는 사례들,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런 전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오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가 해석을 섞어가며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식사는 국과 나물, 고사리, 고기 등을 반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후식으로는 수박과 오미자차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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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황정음
황정음, 회삿돈 횡령해 42억원 코인 투자…모두 인정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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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서부지법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 "집념이 만든 범행, 남은 인생 본인답게"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사태를 일으킨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고,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전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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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이재명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공판기일 추후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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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윤석열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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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이재명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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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법사위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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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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