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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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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 탄핵 심판 임박… 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 5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8일 열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 임박, 거리로 나선 야권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지만 지도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다시 연설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집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불법인지 여부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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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대검찰청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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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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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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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尹 직무복귀 기원' 태극기 게양운동 제안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원하는 태극기 게양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원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라며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로 오늘부터 각자 가지고 계신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파 구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게시물에는 △태극기를 집 앞에 직접 게양할 것 △SNS에 인증샷을 올려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할 것 △주변 이웃,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변화를 응원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애국시민들께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삼일절 광화문으로 모이시듯 탄핵을 원치 않는 보수우파 구로구민들께서도 나서서 애국의 물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태극기 게양운동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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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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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우원식 국회의장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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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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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축구
축구협회장 후보 정몽규·신문선·허정무…다음 수장 누가 될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26일 오후 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시작된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기호 1번)와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기호 2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기호 3번)이다. 이날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정견 발표에 나섰고, 선거인단 192명은 오후 2시부터 투표로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중 과반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대로 당선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다. 새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2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일했다"며 "지난 12년 동안의 재임 기간에 축구협회의 재정을 2천억원 규모를 키웠고, 방송 중계권도 2.5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동호인부터 K리그1까지 1~7부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도 만들었다"면서 "선거인단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지난 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도 높은 내부 혁신과 인적 쇄신 통해 축구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아시안컵과 여자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는 지난 12년 동안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로 추락했다. 반성이나 쇄신없이 축구 농단을 이어왔다"며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가 되도록 쇄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업구단들이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연봉 공개 등 구단 경영에 관여해왔고, 프로축구에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규정을 도입하면서 대학 축구마저 무너졌다. 당선되면 당장 U-22 출전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심판연맹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축구 권력자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심판 부족을 해결하고 독자 사업으로 억대 연봉 심판도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며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 회장도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한 정기 한일전 개최를 추진하겠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돼 막힌 '축구 비즈니스'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변혁의 열망을 모아 협회를 과감히 개혁해 선진 축구 강국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수준,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톱10'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도자 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심판연맹을 신설해 수당 인상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A매치 입장 수입의 일부를 지역 축구협회에 나눠주겠다"며 "독립구단을 창단해 이들 팀에 지역 출신 선수 70%를 배정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회장이 가능한 선거 구조도 바꾸겠다. 협회를 사유화할 수 없고, 연임을 위한 불공정한 행위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축구인, 팬들과 통하고 협회 재정을 위해 기업을 찾아다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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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평의 절차 들어간다…시간·장소 보안 철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은 2∼3일 전 공개된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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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재보궐선거
구로구청장 등 선출 4·2 재보궐선거, 尹탄핵 선고일따라 날짜 바뀔 수 있어서울 구로구청장 등을 선출하기 실시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이 3월 13~14일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인 3월 12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이유는 선거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6억원이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기관(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이밖에도 재보궐 선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지만, 대선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겨왔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는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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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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