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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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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국내 한 초등학교.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교대 합격선 급락과 교사 이탈 가속...교육 현장 어쩌나교대 입학 합격선이 빠르게 하락하고, 현직 교사들의 이직 의향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에 비해 계속해서 하락한 수치다. 이번 입시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대입 결과다. 교대 합격선 하락과 미충원 심각 각 교대별로 살펴보면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기준으로 6.15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4.73등급보다 크게 낮아졌다. 청주교대 역시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3.08등급에서 4.07등급으로 하락했다. 광주교대 전남교육감 추천전형은 3.15등급에서 4.27등급으로 떨어졌다. 정시에서도 광주교대는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기준 68.33점으로 4등급대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춘천교대 정시 평균 합격선은 3.82등급이다. 신입생 미충원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8명에서 2024학년도 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교대는 2025학년도에 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으며 경인교대는 4명 춘천교대는 6명을 채우지 못했다. 5개 교대 모두 선발 인원을 전년도보다 10.3% 줄였음에도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서울교원종단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42.5%가 이직 의향을 드러냈다. 특히 경력 4년 차 58.0% 8년 차 62.0% 13년 차 60.8%로 중견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직 희망 비율이 높았다. 초등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행정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았다. 한편 종로학원은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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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대선후보 TV 생중계 토론 4차례 실시…5월 1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를 총 4회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를 상대로 3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상대로 1회 실시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5월 18일(경제), 5월 23일(사회), 5월 27일(정치)에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 언론기관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 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간총량제토론'을 우선 진행하고,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한다. 시간총량제토론은 후보자가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공약검증토론은 모든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5월 19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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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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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sk텔레콤
SKT 해킹 사건에 불안감 고조…3년 전 '심 스와핑' 연상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당시 해킹된 유심 정보는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유력하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이다. SK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하고,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준 '심 스와핑'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 스와핑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다음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범행 주체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다른 단말기에 넣은 뒤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해, 본래의 휴대전화 통신이 끊겼던 것이다. 당시 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심 변경 당시 기지국 정보 제공 등 관련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사는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및 시스템 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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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SKT
SKT 개인정보 해킹…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SK텔레콤이 이용자 해킹 공격을 받아 관계 당국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상세 시스템 침입 경로, 해킹 방식, 서버 보안 취약점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는 4G 및 5G 고객들이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하는 서버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다음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관련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1일부터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악성코드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와 그 규모를 단기간 내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 해킹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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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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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의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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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경선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미디어데이' 행사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연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의 후보(가나다순)는 이날 행사에서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한다. 19∼20일 열릴 토론회를 위해 조 편성도 한다. 후보자가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 조가 정해진다. 후보들은 미디어데이 행사를 전후로 각자 언론 인터뷰·정책 발표 등의 일정을 각자 소화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한 뒤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나경원·안철수·한동훈 후보는 각각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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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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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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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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