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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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9.05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항소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25.08.25

빙그레 '메로나'인 줄 알고 집었는데…포장지 표절소송 '승소'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인 '메로나'와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빙그레 제품인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14년 각각 출시됐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판단해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줬고,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했다.
2025.08.22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2025.07.28

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