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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영향'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절반 이하로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아파트값 상승에 한몫하던 강남3구 및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가 24일부터 확대 시행되자, 전주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송파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주(0.25%)에 비하면 상승폭은 절반 이하다.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위축되자 서울 전체 상승률도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허제 대상 지역이 구 전체로 확대된 강남구(0.36%), 서초구(0.28%)는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 각각 0.83%→0.36%, 0.69%→0.28%로 대폭 낮아졌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는 0.03% 내려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1년1개월여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도 0.18% 올랐지만 전주(0.34%)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정도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보합(0.00%)이었고, 인천은 0.07%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가격 상승폭도 전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어 0.03%로 집계됐다. 지방은 0.04%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올랐다.

2025.03.27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