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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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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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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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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MBC
MBC 사장, 오요안나 유족에 사과…명예사원증 전달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故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고,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명예사원증을 받은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사장은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 유족 보상 별도 합의 ▲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박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며 "(기상캐스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만, 별도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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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천893세대(공공주택 1천90세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2025.9.2
은마아파트, 49층·5천893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5천89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현장을 방문해 “강남 핵심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공정관리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천424세대 규모 단지로, 지난 10여 년간 층수 규제와 GTX-C 노선 지하 통과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10년 지연 끝에 본궤도 오른 재건축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15년 50층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35층 높이 제한에 막혔고, 2022년 말 35층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처음 적용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18.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도입·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치안센터, 공원 등이 들어서며,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완화제도를 적용해 법적 상한(300%)의 1.2배인 331.9%까지 용적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655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이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 추진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강남,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천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빠른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마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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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9.25 / 대법원 제공.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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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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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검찰개혁추진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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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존재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 Chat GPT 제작 이미지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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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특검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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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청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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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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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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