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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철저한 준비" 전남도는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 지역 500m 이내에 있는 시설 394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게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 버스와 건강 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4·2 재·보궐 선거…구로구 등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투표 시작 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기초자치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468곳에서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7.94%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볼 수 있다.
2025.04.02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4.01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 대상 조사…"피해신고 꼭 하세요" 산림 당국이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 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의 산불영향 구역은 4만5157㏊에 이른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전문 기관·단체와 함께 5개 반 280여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사업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 피해 및 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 및 교육시설 피해 등을 확인한다. 토사유출과 재해가 우려돼 사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피해 조사 내용은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산림 당국은 지자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2차로 전문가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피해액을 확정한다. 도는 산림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NDMS 입력 마감 전인 오는 6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 피해지역 나무 제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우기 전에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조림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경사면과 계곡에는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조사와 함께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 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시행한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25.03.31

공매도 17개월 만에 전면 부활…주식시장 '긴장'공매도가 다시 전면 허용되면서 증시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는 2억9104만4294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인 27일 6331만주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같은 날 대차 잔고도 20억4361만주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66조6401억원에 달해 2023년 11월 6일과 12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대차 잔고가 특히 많이 늘어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4251억원 ▲에코프로 1173억원 ▲카카오 133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121억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로봇 화학 철강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이번 공매도는 2023년 11월 전면 중단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 약 2700여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다시 중단한 바 있다. 외국인 돌아올까…과거 공매도 재개 땐 코스피 상승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매도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 간 대차 조건을 통일했다. 실시간 점검을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도 도입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09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는 3개월간 14.0% 올랐고 2011년 11월엔 5.6% 상승했다. 2021년 5월에도 1.7% 오르며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 전후 외국인 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16.0% → 21.8% ▲2011년 16.7% → 21.8% ▲2021년 17.2% → 21.0%로 나타나 평균 약 4.9%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공매도와 외국인 수급은 단순 인과관계를 갖지 않으며 글로벌 펀드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철강과 화학 업종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혔다. 키움증권은 "공매도 재개는 수급에 일시적인 소음을 일으킬 수 있으나 업종별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 1개월간 코스피는 평균 2.2% 올랐고 코스닥은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31

GS25, 도어투성수서 토스 ‘페이스페이’ 팝업 연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4월 7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도어투성수’ 매장에서 토스와 ‘페이스페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GS25는 이번 팝업을 통해 토스 ‘페이스페이’ 대고객 서비스를 선보이며, 신규결제 서비스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팝업 방문 고객이 ‘페이스페이’ 등록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1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준비한 것이다. 도어투성수 방문 고객이 ‘페이스페이’로 팝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 원까지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초과 결제 시 초과 금액만큼만 토스 연결 계좌로 결제된다. GS25는 이번 팝업을 위해 카페25부터 쿠키, 도넛, 아이스크림, 와인, 키링, 의류 등 37종의 F&B 및 굿즈 상품을 준비해 고객들이 페이스페이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GS25는 3월부터 전국 GS25 매장에서 토스 ‘QR결제’ 서비스도 함께 도입했다. 이를 기념해 GS25는 4월 한 달간 혜자로운 상품 ▲도시락 ▲김밥 ▲샐러드 ▲간편식 구매 시 50% 페이백(1인 최대 5천원 한도),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상품 구매 시 25% 페이백(1인 최대 1만원 한도)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GS25는 지난 2월부터 직영점에서 임직원 대상 토스 페이스페이 시범 운영을 진행해 서비스 테스트 기간을 가졌다. 이번 ‘도어투성수’ 팝업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GS25 월드컵경기장점, 강남 직영점 등 전국 25개 매장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GS25는 별도의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되는 토스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GS25는 변화하는 결제 시스템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03.28

백종원, 정기주총서 "뼈저리게 반성…내부시스템 재점검" 사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원산지 공개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주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 정기적인 경과 보고를 통해 개선 방안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주총에서 '회사가 대처할 과제'로 기존 사업 부문(프랜차이즈·유통·호텔)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지역개발사업 및 B2B(기업 간 거래) 유통거래, 온라인 유통사업(자사몰)의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 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두 달 가까이 끊이지 않는 논란에 올랐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제기된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기 등 제품의 설명 문구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3.28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