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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4.18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인천 강화도 모든 문화유산 '금연구역' 지정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인천 강화도 내 모든 문화유산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국가와 시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2년 전등사와 광성보 등 주요 사찰과 사적 위주로 금연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 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문화유산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선원사지, 강화외성 등 5곳, 시 문화유산은 강화석수문, 후애돈대, 교동읍성 등 31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강화군은 최근 경북 산불과 같은 대규모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강화군은 행정 예고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을 운영하고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4.17

'노인건강대축제' 도시락 먹은 어르신 103명 집단 식중독 증상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어르신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증상을 보인 이들 중 74명은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72명이 퇴원하고 중증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850명 대부분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었다. 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메뉴는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 등이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한 전날 정오 무렵 홍성의 기온은 20.3도로 따뜻한 날씨였다. 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17

안철수 "이국종 절망에 참담, 이과생이 좌절 끝낼 것"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은 표류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후배들에게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말을 언급하며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고 밝했다. 또 "작년에는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반토막 나며,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중단됐고, 이공계 연구자들은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났다"며 "이러니 한국을 떠나라는 자조 섞인 말, 문과X가 다 해 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국가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이끈 지도자"라며 "저 안철수는 의사, 과학자, 경영자,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트럼프, 日관세담당 각료와 면담…"큰 진전"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gress)이다"라고 표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찾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 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등과 본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관세와 관련해 협상 여지가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 최대한 낮춘다는 목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관련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은 내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미국 방문에 앞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 중 7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한국(25%)보다 1% 포인트 낮은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3일부터 부과했으나,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기간에는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산불 때문에 금사과?…사과 주산지 '청송' 피해 극심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이 올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금사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5개 시·군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3만3천㏊)의 28%가량(9362㏊)에 달한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청송군은 인접 시군에 비해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 사과 주산지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7만5천t 생산돼 전국 사과 생산량의 14%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청송군 산림이 산불로 검게 변해 있고 산불 열기로 인해 사과나무도 제대로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산불로 청송군에서만 저온 저장창고 40여개가 탄 것으로 파악돼 유통업계에서도 사과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전국도매시장 1㎏ 당 사과 가격은 6912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대비 2879원(71%) 상승했다. 4월 중순 기준 소매 평균 가격(10개 기준)도 2만8483원으로 평년 같은 시기 대비 3508원(14%) 오른 가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동지역 사과 농민들도 사과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2025.04.16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