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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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유괴·미수' 하루 1.3건 꼴…올해 8월까지 319건 올해 들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며,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유괴 및 유괴 미수 건수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대체로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한다.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세∼15세는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가구 단위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2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대한체육회, 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착수" 대한체육회는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 이후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합숙훈련 운영 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이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하며 선제적 제도 기반도 마련해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트럼프, 엡스타인 피해 여성은 "내 리조트서 훔쳐간 직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간 직원이었다"고 발언했다. AP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엡스타인과 20년전 절연했다는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면서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는 그는 괜찮았다"면서도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또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 여성 중 핵심 인물로,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에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도 언급한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프레와 관련해 "그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안마사로 고용된 이후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2025.07.30

트럼프 "난 여성 그림 안 그려"…'엡스타인 의혹' 거듭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여성은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여성 그림을 그린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은 주로 2002∼2005년 저질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들(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성 그림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성을 그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끔 자선행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건물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줄을 4개 긋고 그 위에 작은 지붕 얹어 그리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SJ 보도 직후에도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이 2000년대 초반에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스케치들이 경매에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건물 그림 발언은 '건물 따위를 대충 그려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서도 "그 파일들은 4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됐다"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그걸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접대 고객 명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파일을 관리한 사람(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과 맞붙었다"며 "그들이 뭔가 있었다면 내가 바이든을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하고 있을 때 왜 안 썼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향해 "형편없는 부통령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성(姓·해리스)도 모른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엡스타인이 미성년자들을 데려와 성관계했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섬에 오라고 초대했지만,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난 절대 그의 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기 28번인가 갔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도 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난 사면권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맥스웰을 면담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맥스웰에 대한 사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노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07.29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2025.07.28

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25.07.24

강남 소재 초등생 "만원 준다"며 유인한 70대 검찰 송치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에게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A씨를 검거해 두 차례 조사했다. 서초·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6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