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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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GS리테일, 산청·의성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GS리테일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의성군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생수, 파이류, 용기면, 캔커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청군 단성중학교와 의성군 안평초등학교에 총 5000여 개가 제공됐다. 이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 구호 요원들에게 신속히 배포될 예정이다. GS리테일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GS리테일은 전국에 위치한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물류센터 등 폭넓은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경랑 GS리테일 ESG파트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천안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긴급 방역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형)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앞서 8일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 발생한 뒤 또다시 AI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는 직전 발생 농장으로부터 1.9㎞ 떨어진 곳으로 산란계 8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전날 오전 농장주로부터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해 오후 6시께 H5형 항원을 확인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는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 농가에 초동대응팀과 소독 차량을 긴급 투입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는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초소 추가 설치, 농장 전문 전담관 배치, 사료 및 알 환적장 운영 강화, 소독 차량 방역대 집중 배치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긴급 방역 강화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건수는 전북 11건, 충북 6건, 전남 5건, 충남 5건, 경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인천 1건, 세종 1건, 강원 1건 등 전국 총 38건이다.
2025.03.20

백종원 재차 사과문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빽햄 생산 중단" 계속되는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또다시 사과문을 냈다.  백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돼지고기 함량 논란이 있었던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다짐햇따. 앞서 백 대표는 일 주일 전인 13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블랙리스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솔비, '스톱! 사이버불링' 미술 전시…경각심 높인다 가수 겸 화가 솔비(권지안)가 25∼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 로비에서 열리는 특별전 '스톱!(STOP!) 사이버불링'에 참여한다. ‘스톱! 사이버불링’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전시회다. 사이버불링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기사, 동영상, 메신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피해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는 게 전시 주최 측의 설명이다.솔비를 비롯, 김원근, 김진우, 김태영, 서승준, 일로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이버불링 문제를 예술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그 심각성을 알린다. 솔비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사이버 폭력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페인팅 스루 페인'(Painting Through Pain)도 상영된다.  사이버 폭력을 다룬 이 작품은 뉴욕 페스티벌 2024 TV & 필름 어워즈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솔비는 오는 5월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초대 특별 기획전에도 참여하는 등 미술 작가 활동을 이어간다. 
2025.03.19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조사…민간인 부상 38명 경기 포천시가 6일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벌인 피해조사 결과를 알렸다. 포천시는 조사 결과 민간인 피해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이 중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 부상자는 52명이다. 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이다. 건물 196건(전파 2건, 소파 194건), 차량 16대 등이다. 이재민은 7가구 12명으로, 각각 한화콘도와 모텔에서 지내는 중이다.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포천시는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계속해서 받을 방침이다. 포천시는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한 피해조사는 마쳤으나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복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KB국민은행, 관세청과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