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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 고혈압 관리에 가장 안정적 효과…“24시간 혈압 낮춘다”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의 24시간 활동혈압을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낮추는 운동 방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복합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IT) 역시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연방대 로드리구 페하리 교수 연구팀은 13일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에 발표한 연구에서 다양한 운동 방식이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은 주야간을 포함한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가장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복합운동과 HIIT 역시 유의미한 혈압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병원 혈압보다 중요한 24시간 활동혈압”24시간 활동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측정하는 혈압보다 실제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특히 수면 중 야간 혈압과 일상생활 속 혈압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어 최근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연구팀은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만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고, 다른 운동 방식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31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최소 4주 이상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들만 선별했으며, 전체 참가자는 1천345명이었다.분석 대상 운동은 빠르게 걷기·달리기·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비롯해 근력 운동, 플랭크 등 등척성 운동, HIIT, 요가·필라테스, 축구·핸드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까지 포함됐다. 복합운동·HIIT도 혈압 감소 효과 확인분석 결과 운동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복합운동은 24시간 수축기 혈압을 평균 6.18mmHg 낮췄다.HIIT는 평균 5.71mmHg, 유산소 운동은 4.73mmHg 감소 효과를 보였다.이완기 혈압 역시 복합운동은 평균 3.94mmHg, HIIT는 4.64mmHg, 유산소 운동은 2.76mmHg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필라테스도 일부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다만 연구팀은 요가·필라테스·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부 있었지만 임상 현장에서 권고할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탄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근력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혈압 감소 효과가 유산소 운동만큼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합운동과 HIIT의 임상적 권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 감소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5.13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026.05.08

한국도 챗GPT 광고 시대…무료·저가형 요금제에 순차 도입 오픈AI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 챗GPT 광고 파일럿 운영을 확대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무료 버전이나 저가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대화 화면 안에서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는 8일 현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광고 시범 서비스를 한국과 영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몇 주 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적용 대상은 무료 이용자와 ‘고(Go)’ 요금제 이용자다. 반면 유료 상위 요금제인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답변과 광고는 분리”…수익모델 실험 본격화오픈AI는 광고가 챗GPT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답변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스폰서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며 사용자는 광고를 숨기거나 피드백을 남기고 맞춤 설정도 관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고주는 클릭 수와 조회 수 등 집계된 성과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정치·금융 등 민감하거나 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계정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본격적인 광고 기반 수익모델 실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I 플랫폼 경쟁, ‘구독’ 넘어 광고로 확대그동안 챗GPT는 월 구독형 유료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광고 기반 수익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검색·콘텐츠·쇼핑과 연결된 AI 광고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AI 서비스 특성상 일반 SNS나 검색광고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정보와 대화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 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픈AI 글로벌 설루션 총괄 데이브 듀건은 “이용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지역에서 광고 경험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광고 파일럿이 향후 AI 플랫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료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 AI를 무료로 쓰는 구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08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코스피 7,500] 사상 첫 돌파 뒤 급락 전환…외국인 매도에 7,300선 후퇴 7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날 7,000선을 처음 돌파하며 폭등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과 단기 과열 부담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이다.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7포인트(1.24%) 내린 7,292.99를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7,499.07로 출발해 장중 7,531.8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초로 7,500선을 넘어섰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전날 코스피는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수에 힘입어 6%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2,951억원, 9,29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4조2,048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외국인은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97억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내린 1,448.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1.46%, 2.0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 역시 1.24% 상승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졌고, 국제유가도 7%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다만 미국 기술주 일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점은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ARM은 다음 분기 이익 감소 전망 영향으로 6% 넘게 하락했고, 아이온큐 역시 상용화 지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했다. 반도체·증권주 급락…자동차·조선 강세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삼성전자는 장중 27만7,0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지만 이후 0.56% 하락세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 역시 164만8,000원까지 상승한 뒤 0.62% 하락 중이다.전날 급등했던 증권주도 큰 폭으로 밀렸다. 미래에셋증권은 8% 넘게 하락했고 키움증권 역시 급락세를 보였다.반면 자동차와 조선·원전 관련 종목은 강세를 유지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2~3%대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HD현대중공업도 오름세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 넘게 급등했고 운송·운송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증권업종은 약 5%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코스닥지수 역시 하락 전환해 같은 시각 0.73% 내린 1,201.38을 기록 중이다. 
2026.05.07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