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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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군 "징후 사전에 인지" 참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공개된 것은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14일 만이다.

2025.05.22

"모기 전문가 직접 가정 방문"…용산구 주택 대상 지원사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1월까지 모기 발생이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방역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소독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 방역 취약 환경 진단 ▲ 변기·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약품 투여 ▲ 방역 정보 안내 등 6차례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지원 대상은 모기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300곳이다. 이달 말까지 용산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년 대비 모기 포집량을 비교해 사업효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구는 연말까지 주택 정화조를 청소한 뒤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정화조 통합방역 사업'을 병행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2

삼바, 인적분할 방식으로 에피스홀딩스 설립…순수 CDMO회사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신약개발 사업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 분할을 통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거듭난다. 순수 지주회사로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맡아 온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 예정일은 10월 1일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완료한다. 10월 29일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이번 분할을 통해 독립 의사결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각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순수 CDMO(Pure-play CDMO) 회사로 거듭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포트폴리오 다각화·글로벌 거점 확대'의 '3대축 성장 전략'을 토대로 CDMO 역량 강화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사가 각 사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며 "양사 모두가 성장을 가속화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2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오프라인 사무소 외에도 E-FILE 체계와 실시간 화상 상담 시스템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향한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전방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현지 고객들에게 각종 자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계 이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시대의 자문은 협업이 핵심이다”라며 “양사가 함께 만든 협력 모델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제적인 해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르면 6월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를 열고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군인·정치인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 집중 수사·특별자수기간 운영 군인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노쇼 사기가 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라는 점에 기반한 조치다. 6월 30일까지는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정치인 사칭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도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의원 사무실 등에 연락해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있고,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대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량 주문과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청의 2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식당에 "선거운동원 회식을 하겠다"며 단체예약하고는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취급하는 업체에 대신 주문해달라"며 연락처를 보내는 식이다. 피해자가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하면 또 다른 사기꾼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송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송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사기꾼은 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1단계 주문의 '노쇼' 피해도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때문에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이 들어올 경우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주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0

"건전지·보조배터리, 이젠 모두 한 수거함에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건전지나 전자제품에 든 배터리 구분 없이 하나의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은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전지류 통합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많은 지역에서 전자제품 배터리나 보조배터리 등 이차전지를 폐건전지(일차전지) 수거함에 버리도록 안내되고 있다. 폐건전지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거함이 가득 차야 폐전지를 수거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아 폐전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하는 이순환거버넌스에 폐전지류 수거도 맡기는 것이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차전지든 이차전지든 전지는 모두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폐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이순환거버넌스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 전자제품을 버릴 때 폐전지도 함께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에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통합 수거함 1천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일차전지와 이차전지를 분류하지 않고 함께 배출해도 된다고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2025.05.20

'시흥 살인사건' 중국동포 차철남 체포 "3천만원 갚지 않아 범행"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중국동포 차철남이 19일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4시께 차철남은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지내 왔다. 평소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 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에는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5.20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