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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1212세대 대단지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동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되면서 1212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우성2차(15층 725세대)와 우창아파트(12층 214세대)는 최고 35층, 13개 동, 총 121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대상지는 7호선 신풍역 인근이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 접근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12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불구속 기소'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시간에 4차례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5.09.11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025.08.29

여의도, 나는 직장인입니다여의도로 출근을 한다. 출근길에 낯선 풍경을 만난다.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교를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슬며시 나도 모르게 웃는다. 처음에는 금융인, 언론인이 모여 ‘일하는 도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여의도의 주인공은 직장인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발걸음,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의 걸음. 그런 풍경이 겹쳐져 여의도의 빌딩 숲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내가 여의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래된 도시 속에서 여전히 만날 수 있는 노포 때문이다. 상가 깊숙이 숨어 있는 만둣집, 미로 같은 통로 끝에서 만나는 곰탕집. 평양냉면, 칼국수, 어복쟁반, 닭볶음 같은 단출한 메뉴다. 그러나 그 단출함이 오히려 믿음을 준다. 수많은 가게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몇십 년째 같은 맛을 지켜온 꾸준함은 직장생활을 하며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준다. 아침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각종 업무 단톡방의 말 속에서도 생각한다. “나는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걸어서 5분만 나가면.” 그 사실 하나가 단단한 버팀목이 된다. 점심 식사 후 산책할 수 있는 ‘샛강’이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여의도 샛강은 나에게 있어 ‘방점’과도 같다. 도로 램프를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 흐르는 물길,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그 앞에 서면 소음이 멀어지고 긴 호흡이 가능해진다. 물소리와 초록빛이 섞인 공기가 몸 속으로 들어와 오전의 일의 무게가 잠시 가벼워진다. 회사에서 한 발짝만 나서면 ‘샛강도서관’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아담함이 더 좋다.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이곳은 여의도에서 잠시 다른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다. 샛강의 바람과 도서관의 고요. 서울, 어느 곳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일은 늘 어렵고 힘들다. 관계는 지치고,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린다. 그럴 때면 회사 로비에 나가 차 한 잔을 들고 창 밖을 바라본다. 빌딩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잠시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 오늘은 날씨 맑음. 날씨는 매일매일 이곳 사무실의 풍경을 바꾼다. 시야가 좋은 날, 한강은 햇빛이 번져나가고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 멀리 아치형 다리까지 또렷하다. 며칠 전 폭우가 내렸다. 동남아에서나 내릴 것 같은 굵은 빗줄기, 창 밖 너머로 보이는 KBS의 안테나가 위태로워 보였다. 여의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섬안의 또다른 작은 섬처럼 보였다.나는 사무실 속, 빗방울 한 방울 닿지 않는 뽀송한 공간에서 밖을 바라보았다.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빌딩 속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얼마나 안전한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참, 사는 일은 묘하다. 창 밖은 섬이 되고, 사무실은 또 다른 섬이 된다. 나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고 싶다가도, 또 이곳, 여의도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과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겹쳐질 때, 여의도는 묘하게도 더 선명해진다. 나는 직장인이다. 

2025.08.28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2025.08.11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8.11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