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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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커져…매물 줄고 거래 감소·전셋값 강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이 오르내리는 추세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한강벨트 지역과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높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883건으로 10·15대책 발표일의 7만4044건에 비해 19.2%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시는 10·15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38%)와 하남시(0.32%), 용인 수지(0.4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지난주와 같은 0.45%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0.13%)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2025.12.11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12.10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2025.09.17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6·27대책 영향…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5주째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째 둔화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8%→0.21%)와 강남구(0.14%→0.11%)가 상승 둔화세를 이어갔다. 직전 주 상승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동구(0.11%→0.0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등 강남권의 여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4%→0.17%)와 성동구(0.37%→0.22%)의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0.11%)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 전역에서는 도봉구(0.02%→0.04%)만 상승세가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와 같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 주(0.06%)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0.01%)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지방(-0.02%)은 직전 주(-0.03%)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6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은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2025.07.31

한은 "가계대출 8~9월 급증할 수도…금리 추가 인하 신중히"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