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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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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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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급감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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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 ⓒ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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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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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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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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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로또 복권 판매점 [연합뉴스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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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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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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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인사혁신처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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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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