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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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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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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정부 부처 기념품 텀블러, 5년간 41만8천개…'그린워싱' 논란 정부 부처들이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해 일각에서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좋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정부 부처가 기념품으로 구입한 텀블러는 41만8266개로, 텀블러 구매에 예산 71억7천여만원이 들었다. 텀블러를 가장 많이 산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8만6097개였고,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만7124개, 국토부 5만2114개, 산업통상자원부 3만5184개, 법무부 2만468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만9481개 등 순으로 텀블러를 다량 구매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텀블러는 자주 써야 친환경"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카페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판매를 '그린워싱'으로 여기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막차를 탔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에 있는 텀블러를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11억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후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회수·재활용 촉진 자발적 협약'을 맺은 24개 커피·패스트푸드·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작년 쓴 일회용 컵은 10억7179만728개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5억165만25개가 사용됐다. 일회용 빨대는 지난해 10억2339만7721개, 올해 상반기 4억5780만2965개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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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자라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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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포스코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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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한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들이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환경부는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이에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 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가 실제로는 유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해 8월~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하며 확연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색상 차이가 컸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 및 유성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해당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국 수용성보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766g/L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노루페인트가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와 함께 시장에서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 대해서도 향후 꼼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편법/불법적인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 유통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대리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법의 허점과 어려운 단속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노루페인트는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며 홍보하고 있다”며 “노루페인트가 아니라 노룰(NO RULE)페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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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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