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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5.07.11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우리나라도 변호사 ‘예비시험(予備試験)’ 도입 가능할까? 일본 예비시험을 통해 본 또 하나의 길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도입 관련 발언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의 법학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일본이 로스쿨과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시험(予備試験)’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권 밖의 인재에게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2009년 강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변호사시험법 표결 결과,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안은 전체 재적 221명 중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뒤로도 예비시험 도입 시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2014년 박영선 의원, 2018년 오신환 의원, 2022년 김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어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나 통과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안이 상정되어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 법조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제도 설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예비시험을 병행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학벌이나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도 시험만으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예비시험 합격률이 낮고, 사실상 또 다른 ‘고시화’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조 진입의 ‘또 다른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예비시험’ 제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길일본의 예비시험은 2011년 도입됐다.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司法試験)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행제도로, 일본 사법시험법 제5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예비시험은 제도권 밖의 대체경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경제적 이유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유일한 진입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도입 당시 이 제도를 “사회적 다양성을 법조계에 반영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2025년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오는 7월 20일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매년 약 12,000명 정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는 4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체 합격률은 3~4% 수준이다. 3단계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그중 논술시험은 상대평가로, 응시자 간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탈락이 갈린다. 지난해 2024년 일본 예비시험 데이터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비시험의 가능성을 조망해본다. 3.57%의 바늘 구멍을 통과한 사람들2024년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6세였다.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합격자 중 가장 어린 이는 만 17세,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66세였다. 단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고, 회사원 출신 합격자는 50명, 공무원도 30명에 달했다.성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합격자 중 남성은 354명(78.8%), 여성은 95명(21.2%)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합격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철저한 단계별 선발 구조예비시험 1차 객관식 시험의 합격률은 약 21.8%였다. 헌법, 민법, 형법 등 7개 법률 기본과목과 인문·사회·자연과학, 영어 등 일반교양 과목까지 포함돼 있어 수험범위가 방대하다. 2차 논술 시험은 더 치열하다. 1차 합격자 중 462명이 2차를 통과했으며, 합격률은 17.6%였다. 2차 논술 시험은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닌, 논리적 구조화, 글쓰기 역량, 실무적 사고를 묻는다. 하지만 논술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3차 구술시험에서 떨어지는 비율은 극히 적다. 실제로 올해 2차 합격자 중 최종 탈락자는 13명에 불과해, 논술 통과자 기준 최종 합격률은 무려 97.2%에 달했다. 즉, 예비시험의 가장 높은 벽은 2차 논술이며, 여기만 넘으면 거의 변호사시험의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사법시험 합격률을 보면 2024년 92.84%(441명)에 달했다. 대학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예비시험의 경우 2024년도 합격자 수 기준 상위권은 도쿄대, 교토대, 게이오, 와세다, 주오대 등 이른바 전통 명문대학이 최상단을 차지했다. 특히 도쿄대는 총 9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어 게이오대가 66명, 와세다가 54명으로 뒤를 이었다.다만 대학별 합격률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쿄대가 11.81%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곧 10명 중 9명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이오대는 3.48%, 와세다는 2.76%로 나타났다. 즉, 명문대 출신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으며,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꾸준히 합격자가 나오는 만큼 실력 중심 경쟁이라는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나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시험'예비시험은 일본에서 더 이상 '특이한 루트'가 아니다. 매년 수천 명이 도전하고, 수백 명이 이를 통해 법조인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도 기회를 제공하되, 그 기준만은 철저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도전해 합격했다는 점은 예비시험의 포용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단 3.6%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결코 만만한 대체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은?한국에서도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비용, 지역 불균형, 학벌 편중 등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예비시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예비시험의 현황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며 논의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일본 예비시험 공식 통계(2024. 일본 법무성)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07.09

[지방 법률시대] ② Column -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원분사무소 류제범, 법무법인 상담실장으로 산다는 것‘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이번 2회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제범 상담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첫 만남이 되는 사람. 류제범 실장은 SNN <사색의 창> 정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법조계 이슈부터 일상의 단상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류제범 실장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평생 수도권에서 살아왔고, 아내는 평생 창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었기에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내가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담보다는 영업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의외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다행히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도시의 규모였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해양, 물류관련 산업, 대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어 일부 분야에선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하다고 느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슷한 구조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건사고가 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며칠 전 마주친 음주단속,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온 자전거,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연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나 사정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할 정도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내 역할은 명확하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인지, ‘법적 조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틀이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물론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이란 본래 “이 사건은 어떤 법에 해당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은 이러합니다”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법보다 먼저, 누군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시급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런 식의 접근은 법률상담이면서도 심리상담에 가깝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그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게 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일이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규칙은 명확히 전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상담실장이다. 사건과 사람 사이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상담료도 비싸다. 그래서 상담실장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역시 영리활동의 일환인 이상, 기껏 시간을 내어 방문한 의뢰인을 아무런 조율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상담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법률적 가능성과 감정적 대응을 선별해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고, 더 잘하잖아요.”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방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누구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거쳐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전제하는 것이다.법률 서비스의 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제는 이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다. 지방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단연 사건의 양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배치된 인력의 범위일 것이다. 사건·사고는 결국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만큼의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사무소도 본사나 거점본부처럼 대규모 조직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복합사건에 투입되는 특수전문인력은 상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 형사, 행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겉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실력 면에서는 결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일해온 입장에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폭행, 학교폭력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마약,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중대·특수 범죄나 기업 관련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상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컨대 복잡한 세금 문제, 특허권 분쟁, 회계 감사 관련 사건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소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본사의 전문 인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 지원을 받는다.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대로, 전국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 중 하나다.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얼마 전, 한 중견기업 대표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애초에 서울의 유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지역 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에는 큰 뜻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였다. 이에 사무소 측은 서울 본사의 기업자문센터장과의 화상상담을 연결해주었다.자세한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공개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방에 있는 로펌도 체계적인 협업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건과 상담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치열한 구직경쟁 속에서 서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물론 서울의 인프라와 화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복잡함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만 근교로 눈을 돌려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지역 곳곳에는 여행지 못지않은 풍경과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법률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한 매력적일 수 있다.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울 본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 구조를 갖춘 지금은, 지방이 불모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일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일반 도시보다도 법률 수요나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점도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사건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이 일이 단지 행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일임을 실감하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3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의 법률 서비스 구조를 넘어서, ‘지방법률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조명합니다. 

2025.07.09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09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 4천만원'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5.07.08

안전보건공단, 인천 맨홀 사상사고 조사 진행 안전보건공단은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사고 발생 후 초동 조사에 나서 맨홀 내부 유해가스 측정 등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역시 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과 인천 광역사고조사센터 조사요원이 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사업장 질식위험장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경고 표지' 도입 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2025.07.07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