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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부터 보험 상품 출시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연금처럼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 금액은 23조1천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총 75만9천건, 35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면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등 조건이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과 월 평균 12만7천원을 연금처럼 받는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2

2차 소비쿠폰, 이틀 만에 1259만명 신청…지급 대상자 27.61%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25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조2590억원에 달한다. 지급 수단은 906만여명은 신용·체크카드를, 223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했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세종이 각각 28.91%, 전북 28.09% 순이었다.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4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가구 단위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2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부 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25.08.18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중기부,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다음 달부터…공과금·운영자금·배달비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그리고 경영활동에 드는 운영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기간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두 배 가량 높다. 신용도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최대 7천억원까지 쓸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모두 면제된다. 황 단장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로,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한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매출 기준은 최초 시행 당시 1억400만원 미만에서 지난 5월 19일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