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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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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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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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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족 간 송금에도 세금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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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국세청 세무조사 (PG)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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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세금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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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임시휴장 안내 현수막
세금 10억 들인 도심 레저시설 애물단지로…개장 3달만에 문닫아 대구 달서구가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은 도심 레저시설이 찾는 이용객이 없어 개장 석 달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오전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광장에 들어선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500㎡ 터에 지은 지상 4층 규모 시설에는 높이 12.3m 집라인·자유낙하·클라이밍장 등 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는 '임시휴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한쪽에 마련된 안전교육장도 불이 꺼진 채 내부에는 안내 표지판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달서구는 주민 복지 등을 위해 대구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친 뒤 자체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이곳에 해당 시설을 마련했다. 시설 운영은 대구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담당해 왔다. 이용료는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유아 5천원 등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시설을 찾는 주민이 적었던 탓에 업체는 "매달 드는 임대료 350만원과 전기·수도 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며 개장 3달 만인 지난 6월 휴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구교통공사가 실시한 '용산역 복합체육시설 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는 하루 평균 80명 정도가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달서구도 해당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해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 완공 후 이곳을 찾은 일일 방문객 수는 당초 전망치의 4분의 1 수준인 22명에 머물렀다. 그 결과 지난 3∼5월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을 찾은 전체 이용객은 당초 예측치(6천800명)의 30% 정도 수준인 1천870명에 불과했고, 매출액도 1천490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시설 완공 후 홍보 등이 부족했던 탓에 예상만큼 방문객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달서구가 자체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은 시설이 수요 예측 실패·홍보 부족 등 이유로 지역 내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자 관계 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분수 정비, 놀이시설 확대, 역사 내 전시장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추후 위탁업체를 새로 찾기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정순옥 달서구의원은 "김천, 진주 등에서 보듯 클라이밍장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 처음부터 이 사업에 반대했다"며 "몇 년 전 대구 남구에 지은 공공 클라이밍장도 수요가 적어 적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교통공사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 입장료를 낮추는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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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대통령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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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소상공인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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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전세사기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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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미 연방 의회 의사당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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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국세청
"국세청 문자, 피싱 아냐?"…홈택스 '나의 알림'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이름으로 발신된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접속한 뒤 '나의 알림'을 통해 메일·문자 발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 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내달 4일부터 개통된다. 앞서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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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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