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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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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종료, 보완 방안 발표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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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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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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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아파트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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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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