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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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13시간 전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서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도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표직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뢰 파탄 인정 안 돼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기능이 상실됐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기획 등 활동이 지속된 점을 볼 때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파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과 감사는 부당하지 않다”며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꾀하며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어도어 ‘부당행위’ 주장도 기각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아일릿의 유사 콘셉트 논란, 음반 밀어내기 등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어도어의 인사나 콘텐츠 결정권 불수용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법원 “타협 불발, 전속계약 유효”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날 선고로 결론이 났다. 
14시간 전

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5.10.29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8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의견 듣는다 캄보디아 범죄와 연관돼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피해자 박씨를 소개받았고,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2025.10.24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 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공범들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고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해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도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에 따르면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싼 형태였다.
2025.10.22

검찰, 개그맨 이경규 약식기소…약물운전 벌금 200만원 검찰이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