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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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9시간 전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1.4%, 7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전월 59.0% 대비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3.5%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44.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확대되며 거래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3구 중심 조정…상승거래 비중 두 자릿수 감소이번 변화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40.5%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 급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서초구는 53.1%로 13.2%포인트, 송파구는 52.7%로 7.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흐름이 빠르게 꺾인 모습이다.비강남권 역시 상승거래 비중이 58.8%에서 51.5%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다만 감소 폭은 강남권보다 제한적이었다. 세제·금융 변수 작동…매수심리 위축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세제와 금융 환경이 자리한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거래만 흔들린다거래 흐름은 위축됐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매수 심리는 약화됐으나 매도자들이 호가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유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세제와 금융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다.결국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4.06

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