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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애견 동반 매장  / 스타벅스 제공.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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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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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신생아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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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벌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뒤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순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0.29%)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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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천억원 돌파…특별재난지역 기부 급증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도가 시행된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의 경우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돼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크게 늘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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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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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외유성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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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사의표명한 후쿠이현 스기모토 지사
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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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돼지열병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확진됐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다.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돼지 살처분,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해 당진과 인접 3개 시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3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또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30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곳에서 1·2차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를 매일 전화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그간 충남 지역에서는 양돈농장은 물론이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다"면서 "전국 지방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423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4만7천 마리)의 0.01% 이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수본은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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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당진 이동식 편의점 '당찬가게' [당진시 제공.
식품 사막화 대응, 당진·서천에 이동식 마트 출발 충남 당진과 서천의 벽지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마트가 본격 가동된다. 소매점이 사라진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다. 농촌 마을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장터’당진시는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까지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합덕읍,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등 4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사업은 1t 화물차 형태의 ‘당찬가게’와 승합차 형태의 ‘당찬버스’로 나뉜다. 당찬가게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마을을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당찬버스는 장보기 교통편을 제공한다.당진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생활필수품 공급뿐 아니라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해 농촌 생활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의 ‘찾아가는 황금마차’ 출발서천군은 이동식 편의점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1t 탑차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하루 2~3곳의 벽지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28개 마을이 운행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은 약 2주마다 황금마차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특히 황금마차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노인 7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서천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주민 주문을 받을 거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충남 전역으로 확산 기대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 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에 따르면 청양·계룡 지역의 소매점 공백률은 90%를 넘고, 공주·부여·논산·서천 지역도 80% 이상에 달한다.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생필품 판매를 넘어 고령층의 생활 편의, 공동체 유지, 지역 상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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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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