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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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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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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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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법원
부정행위로 대표직 사임 후 '부당해고' 소송...법원은 사측 손 들어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스스로 사임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제기한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2002년 4월 입사해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A씨는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해 주주가 됐다.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정해진 임기를 지내며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임기 중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는 대표직 사임 후 돌연 2년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사임 직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에 사측은 "A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상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해석 상 근로자로부터 이사로 직류변경이 있는 때는 곧바로 임금 등 청구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A씨가 이사인 기간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됨에 따라 원구가 청구한 퇴직금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한 사건 내에서 근로기준법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쟁점뿐 아니라 A씨 측이 중간에 이사로서 보수청구권 주장 등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기도 했으나, 법리적인 측면을 주장해 피고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사임했으므로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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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HUG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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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허경영
허경영 '영성상품' 네잎클로버 2백만원…우유 '불로유' 식품위생법 조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1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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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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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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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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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조영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판사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민사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하며 민·형사 등 다방면의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 업계에 뛰어든 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조 변호사는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강릉시청의 고문변호사를 지내며 공공기관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폭넓게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과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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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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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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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문재인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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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법제처
'장애인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령, 자치 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별표·별지 서식 약 8천 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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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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