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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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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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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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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불구속 기소'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시간에 4차례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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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정청래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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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살인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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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법원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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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박나래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0)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품을 전달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나래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식을 전했고,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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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검찰, 카카오 김범수 15년형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 사유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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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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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법원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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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정 향하는 정진상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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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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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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