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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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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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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법원 출석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결심공판서 돌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특검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나온 발언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변호인은 “피고인을 찾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을 준 사실’이 나왔다”며 “해병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에 가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주장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진술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며, 이를 먼저 특검에 진술한 점을 들어 수사 협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억 투자금의 수익 일부” 해명이 전 대표 측은 3억 원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과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15억 원의 투자금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 수익 3억 원을 내 원금과 수익을 합해 총 18억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는 주장이다.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관계가 도이치 사건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당 진술을 특검에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는 불투명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정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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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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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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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조주빈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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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살인
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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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총기살해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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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손흥민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징역형 '4년·2년' 선고…"죄질 나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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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운전자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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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챈들러
'프렌즈' 챈들러 故 매슈 페리에 케타민 건넨 의사 '징역형'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성 약물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넷 판사는 플라센시아가 “케타민 중독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페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플라센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페리의 중독을 악용했다고 봤다. 법정에 나선 페리의 여동생 매들린 모리슨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세상이 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friend)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페리의 사망을 유발한 케타민 공급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명의 피고인 중 플라센시아가 처음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집과, 주차된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에게 직접 케타민을 주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케타민을 건넨 다른 의사에게 페리를 지칭하며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페리는 숨지기 약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실제로 약물을 끊기도 했지만,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결국 약물에 중독돼 과다 투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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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법사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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