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6)

경제(2)

문화(1)

사회(17)

정치(159)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6)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6)

경제(2)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186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사자성어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변동불거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을 지닌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전했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면서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며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으로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하며,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이다. 정치, 사회, 언론, 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08

법사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간 이미지

2025.12.04

국민의힘
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2.03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시간 이미지

2025.12.02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1.26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시간 이미지

2025.11.18

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이미지

2025.11.17

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한데…국회는 '직무유기'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간 이미지

2025.10.21

법원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10.20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시간 이미지

2025.09.26

화살표 아이콘
12345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