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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열흘 굶은 ‘편의점 장발장’, 수갑 대신 영양수액으로 삶의 끈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 50대 남성 A씨는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는 품속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식료품 5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생계형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채 검거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흘 뒤인 25일 오전,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텨온 몸이었다. 형사들의 ‘따뜻한 절차’형사들은 그를 일으켜 죽을 사주고, 병원으로 옮겨 사비로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햇반·라면 등을 구입해 주고 귀가를 도왔다. 경찰은 A씨가 “열흘 가까이 굶었다.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생활고가 부른 범죄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겼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빌린 대출은 연체됐고, 통장은 압류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 사회적 안전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굶주림만 남은 나날이었다. 수갑 대신 복지 연결경찰은 처음엔 흉기 협박을 동반한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가 생계형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대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기초생활수급과 일자리 알선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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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경찰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국제공조협의체' 출범…범죄단지 공동 대응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며,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사기) 단지들은 조직폭력, 불법구금, 인신매매까지 이어져 파장이 크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 초국경 합동 작전 ▲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 공조수사 활성화 ▲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11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전 세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HSI) 측도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 범죄"라며 한국 경찰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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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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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캄보디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 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공범들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고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해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도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에 따르면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싼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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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이경규
검찰, 개그맨 이경규 약식기소…약물운전 벌금 200만원 검찰이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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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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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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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법원
로맨스 스캠으로 3억원 편취…'마동석팀' 조직원 징역 8년 구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26)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1746만9900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정씨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했다고 적시했다.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자의였건 타의였건 범죄에 가담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8월 ‘마동석팀’의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조직원 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붙잡은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17일까지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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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카카오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수사 방식이 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또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문한 뒤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이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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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국내 송환…발견 74일 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8월 8일 사망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 예정이다. 이후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한다. 박씨의 사망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만큼 캄보디아 당국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 부검했다. 박씨 시신은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캄보디아 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다. 전날 3시간 가량 부검한 뒤 화장이 이뤄지자 즉시 유해 송환이 결정됐다.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 다만 전날 공동 부검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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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명재완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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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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