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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범 차철남, "돈거래 내역은 없어…계획 범행 정황" 시흥 지역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4시~5시께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도합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A씨 형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차철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금융자료, 통신수사 등을 통해 차철남이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술을 먹자고 유인해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살해했고, 이어 동생을 살해했다. 피살된 A씨 형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자신의 집과 이들 형제의 집에서 잇달아 일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 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을 지냈다. 차철남은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고 판단해 멀리 도주하지 않은 채 자기 집 또는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6분께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께 "체육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두 사건의 용의자를 차철남으로 특정했다. 그 사이 A씨 형제의 시신 2구를 잇달아 발견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 6시 30분께 차철남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시흥경찰서를 비롯한 인접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부대 등 534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공개수배 1시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차철남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직후 차를 타고 정왕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식당에 들러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술에 취한 채 C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대상으로 범행한 뒤에도 차철남은 곧 경찰에 검거될 것이라고 생각해, 멀리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철남은 B씨에 관해 "나를 험담해서", C씨에 관해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철남과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출국했으며, 2012년에 다시 입국한 뒤에는 13년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차철남의 계좌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다. A씨 형제를 살해할 때 사용한 둔기와 휴대전화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구속한 뒤 22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으며,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40점 만점이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마약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목일신아동문학상 강지인·하신하 작가 선정돼 제7회 목일신아동문학상 동시 부문에 강지인 작가, 동화 부문에 하신하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고 목일신문화재단이 23일 밝혔다. 수상작은 강 작가의 동시 '엉덩이를 들켰지 뭐야' 외 49편과 하 작가의 동화 '날아오르기 전에'다. 수상자에게는 각자 2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수상작 출간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수상에 따른 시상식은 올해 12월 개최된다. 목일신아동문학상은 동요 '자전거'를 작사한 아동문학가 은성 목일신(1913∼1986) 선생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매년 동시와 동화 부문에서 시상한다.

2025.05.23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두 바퀴 위의 봄날 서울의 봄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더욱 생기롭게 피어난다.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 뺨을 스치는 포근한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하천 옆 풍경. 이 계절에는 도시의 분주함조차 한 발짝 물러선다.서울의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천천히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꽃길 따라 두 바퀴로 달리는 라이딩이다. 서울관광재단이 추천한 세 곳—안양천, 불광천, 중랑천—그 어디서든, 봄은 지금 절정이다. 안양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벚꽃 라이딩 양평역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봄은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5호선 양평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5.7km 자전거길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오목수변공원에 닿으면, 노랗게 퍼진 개나리와 흐드러진 벚꽃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특히 4월, 벚꽃 터널 속을 달릴 때면 온몸으로 계절을 ‘관통’하는 듯한 벅참이 밀려온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영학정 앞 연못에서 사진 한 장, 목동교 아래 모여드는 가숭어 떼를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봄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이딩의 끝자락,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의 숨은 맛집이나 감성 카페에서 마무리하면, 도심 속에서 만난 봄날의 작은 여행이 완성된다. 불광천 북한산 아래 피어난 도심 속 낭만 응암역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불광천 자전거길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유럽 골목길 같다. 길게 뻗은 6km 코스는 평온함과 생동감을 함께 품고 있다. 이곳의 자랑, 은평 마중벚꽃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피어난다. 이른 봄날, 누구보다 먼저 꽃을 만나는 설렘은 특별하다.은평춘당 근처에서는 AI 바둑로봇 체험 등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봄의 기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면 ‘망원초록길’에 닿는다. 한강을 옆에 두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바라보며 달리는 이 구간은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선사한다. 도착지는 망원지구. 사람 냄새 가득한 망원시장에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벚꽃 사이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불광천만의 낭만이다.중랑천 왕릉과 꽃길, 서울 속 힐링 코스 태릉입구역에서 출발하는 중랑천 자전거길은 가장 여유롭고 차분한 서울의 봄을 담고 있다. 9km에 이르는 긴 길 위에서 만나는 것은 단지 꽃이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다. 조선 왕릉인 태릉과 강릉을 지나며 역사와 자연이 나란히 달린다. 송정제방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계절 따라 얼굴을 바꾼다. 개나리, 벚꽃, 튤립, 장미… 그 색감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른다. 넉넉한 길 위에는 자전거 대여소와 안전교육장도 갖춰져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다. 황토길과 겸재교 전망대에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이곳은 ‘달리기’보다 ‘머무르기’에 어울리는 길. 그저 두 바퀴로 자연과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봄, 어디로 달릴 건가요? 서울은 거대한 도시지만, 그 속엔 계절의 숨결을 머금은 작은 자연이 있다. 벚꽃 흩날리는 안양천, 따스한 햇살과 감성의 불광천, 사색과 치유의 중랑천. 올봄, 따릉이든 나만의 자전거든, 두 바퀴에 마음을 실어 달려보자.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니까. 

2025.04.16

경기도, 여주 신륵사 관광지 내 '바이크텔’ 문연다경기도는 오는 3월 31일 여주 신륵사 관광지 내 ‘여주시 여행자센터(바이크텔)’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남한강변의 탁 트인 자연경관과 역사적 명소가 어우러진 이곳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 이번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더욱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여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여주시 여행자센터가 들어선 신륵사 관광지는 천년 고찰 신륵사와 남한강이 어우러진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60선’에 포함되며 자전거 명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여행자센터는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친환경 숙소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총 부지면적 3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에는 회의실과 자전거 보관소,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커뮤니티 공간, 2~3층에는 숙박시설이 마련돼 장거리 여행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31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지역 정치인, 주민, 관광업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시설 소개가 이뤄지며,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 본격적인 개소를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여주시를 포함한 7개 시에서 총 9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도비 26억 2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의 일환이다.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여주 여행자센터가 자전거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여주시가 친환경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자전거와 함께한 인생의 모험,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 출간봄이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 봄바람 속에서 읽어보기 딱 좋은 책이 최근 출간되었다.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삼은 한 남자의 이야기. 김태진 작가의 에세이이자 여행기인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가 주인공이다. 김태진(닉네임 ‘뽈락’)은 자전거 덕후 중의 덕후다. 자전거 업계에 종사했다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다.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과 해체까지 섭렵한, 자타공인 ‘자전거에 미친 사나이’다.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그가 40여 년 동안 자전거와 함께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자 여행기이다. 자전거와 함께한 도전의 여정30대 초반, 우연히 자전거 업계에 발을 들이며 그의 자전거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후 코렉스 대표로 국내 자전거 산업을 이끌었고, 퇴직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전거 전문학교에서 유학을 했다. 60대에 직접 제작한 자전거 ‘바다미’를 타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횡단했으며, 국내 최초의 개인 자전거 박물관까지 개관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단순한 자전거 사랑을 넘어 도전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이 책은 자전거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통해 경험한 삶의 철학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특유의 입담 좋은 ‘뽈락체’로 유쾌하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자전거에 미쳐 일본까지 간 사나이’의 모험담과 ‘국내 최초 개인 자전거 박물관’ 개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횡단한 기록’ 등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공감과 감동을,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작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자전거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독자들에게 인간미 넘치는 감동을 선사한다. 두 바퀴가 전해주는 삶의 교훈김태진 작가는 자전거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느낀 자유로움과 성취감,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여행 중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이 책은 자전거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유한다.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제공한다.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작가의 유쾌한 필체와 솔직한 표현이다. 김태진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가감 없이 전하며, 독자들과 진솔한 소통을 시도한다. 그의 글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자전거와 함께한 한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독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상에 지친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사진:저자 제공)

2025.03.27

3월 폭설로 출근길 거북이걸음…곳곳 교통사고3월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출근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 정도였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03.18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